▲ 최인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금연구역 안내문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소충전소 직원이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충전소 내 흡연은 수소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의 끊임없는 논쟁거리다. 최근에는 전기차 또는 LPG차량 충전설비 인근에 지어지는 수소충전소도 늘면서 안전불감증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제지할 법안이 없다는 점이다. 운전자들은 국민신문고에 호소하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뿐이라고 토로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내차 안에서 창문 닫고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되레 반문한다. 

하지만 가스를 사용하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차안이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충전구와 충전기계로부터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부 충전소에서 충전원이 담배를 피우면서 차량에 수소를 충전해 준다는 충격적인 제보다. 솔선수범을 보이고 흡연행위를 제지해야 할 책임관리자가 오히려 흡연행위를 조장하는 꼴이다.

사실 흡연은 비단 수소충전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설비 인근에서 흡연하는 장면도 온라인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곳 역시 현행 법에는 흡연행위를 처벌할 법적 규정이 부재해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다.

친환경차 열풍이 불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자는 늘고 있지만 휘발유나 LPG(액화석유가스) 대비 폭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현실이다.

반가운 소식은 최근 국회에서 주유소를 포함한 LPG·전기·수소차 충전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점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고위험 시설 인근 흡연 행위를 근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 인식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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