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도시가스사가 경제성 미달 지역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마다 시설분담금을 산정하는 표준투자비, 적용율, 세대기준, 비용 등이 동일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10일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표준투자비와 적용률, 납부대상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특·광역시 중 표준투자비가 가장 높은 인천과 가장 낮은 울산은 6만 8,576원 차이가 나고, 적용률 역시 26%~41%로 지역마다 다르다.

현 시·도별 공급규정에 따르면, 경제성 미달 지역의 경우 지자체 지원을 일부 받거나 공급규정에 따라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경제성이 낮다는 명목으로 지금껏 공급시설 공사비를 지자체와 주민에게 과도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이다.

실제 외국계 투자기업이 인수한 지역 도시가스의 2022년도 재무제표 결과, 당기순이익이 19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약1.6배에 달하는 320억원이 배당됐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전국 도시가스사는 건설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공사한 후 남는 공사비를 정산해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걸로 파악된다”며 “과도하게 배당금을 나누기보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와 공급시설에 재투자하고 분담금과 가스요금을 인하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점기업이 소비자의 부담을 최대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연료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의 민낯이라니 참담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가스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익의 일부를 도시가스 배관을 확대하고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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