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이하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10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 11호 나목이다.

이 조항은 LPG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해당 연료를 공급할 때마다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PG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시행 조치이다

이와 함께 LPG 제조소 밖의 배관 등에 대한 수리와 청소, 철거 기준을 정하도록 했고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가 저장 설비부터 연소기까지인 현행 기준을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까지로 규정했다

산자부는 이번 시행규칙 공포로 LPG의 안전의식 함양과 함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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