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올해 3분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2951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우리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WTO TBT 협정에 따라 WTO 통보한 기술규제는 올 1~3분기 누적 2,951건을 기록했다. 일 평균 10여건의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WTO TBT 협정에 따르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3분기 통보된 898건 중 35.9%에 이르는 323건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중 미국(124건), 인도(38건), 중국(3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늘며 전년 동기(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6건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5.1%), 화학세라믹 분야(14.9%), 농수산품 분야(12.6%)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돼 2분기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띄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관심이 신설·강화된 기술규제로 무역 환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TBT는 2021년 이후 빠르게 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자아낸다. 2020년(이하 1~3분기 기준) 2,402건, 2021년 2,979건, 2022년 2,934건, 2023년 2,951건 등 3개분기 동안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국표원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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