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이 올 연말까지 한시 연장됐다.

현재 유류세율은 휘발유에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37%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11월부터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달 들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중단 시기는 묘연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이 결정돼 이 조치는 2년 넘게 시행되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상황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확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에너지 수급, 금융, 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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