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올해도 1,149세대의 전기료 할인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여 동안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을 적용한 1만6,005호를 조사한 결과 1,149호가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받았고 이중 30%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은 한전의 복지할인 부당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014호가 부정수급자였던 점을 지적하고 한전에게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부정수급금 환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1년 동안 여전히 복지할인 부정수급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에 적발된 부정수급자 48%에 대한 환수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달 6일 ‘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며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하지만 할인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양 의원은 “재작년 자체감사,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복지할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한전은 복지부동이다”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이처럼 구멍난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 새는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