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법규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1항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LPG 충전사업소에서 LPG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던 중 국회에서 LPG도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결과 지난 202112월부터 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최근 LPG 충전소 셀프 충전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 시범사업이 125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개정 이유로는 자동차 시장이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며 수송용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건비,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해 LPG 충전소의 경영환경이 악화됐고 그 결과 휴, 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폐업으로 LPG 충전소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도심 내에서도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등 향후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 어렵게 된다. 반면에 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도입되면 수송용 LPG의 소비자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LPG 차량에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많은 것도 개정 법률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여러 국가가 LPG 셀프 충전을 허용 중이다.

LPG 셀프 충전 시범사업 종료일인 125일 이후 국내 LPG 충전소는 기존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양상을 띌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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