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한수원과 한전 발전 자회사 5곳 등 총 6곳의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입 비용으로 33조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한전 관련 발전 6개사에서 제출받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감축 계획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지급해야 할 REC 구입비용이 3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전 6사가 기재부에 제출한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계획’과 올해 6월 이들 기업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당초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총 7조5,243억원에서 29.8%에 해당되는 2조2,432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중부발전의 경우 올해 초 태양광 허가 사업 14건을 반납하며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포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발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비용 감축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악형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RE100 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수요 급증에 따라 REC 거래가격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발전 6사는 신재생에너지 자체 발전과 REC 구매를 통해 RPS를 이행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RPS 이행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재무구조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발전사들은 RPS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고 한전이 그 비용을 정산해주는 ‘이행비용 정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행비용 정산금은 각 발전사들의 이행비용을 합해 적정 기준가격을 산출하는데 이행비용이 기준가격보다 높은 발전사는 정산받을 때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REC 현물시장 가격 상승 압박과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시장 미달 발생에 의한 REC 물량 부족으로 민간발전사와의 경쟁에도 대응해야 하는 환경에도 놓일 수 있다.

특히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 5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입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석탄화력발전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를 권력형 비리 카르텔로 규정한 대가가 발전 6사와 국내기업에 대한 압박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발전 6사가 2024년부터 7년간 구입해야 하는 약 33조 원의 REC비용은 결국에는 전기요금과 민생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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