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올해 8~9월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불법 드론 5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8, 9월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한 드론 5대에 무력화장비를 사용했다.

특히 불법드론 5 건은 모두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접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수원은 지난 2021년 11월 북한 무인기 위협 등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모든 본부에 배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탐지 장비 RF 스캐너도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수원은 지난 8월,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비행최고속도 15m/s 로 빠르게 접근한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이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 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드론은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레저를 목적으로 민간인이 한빛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사례가 있었다. 조종자는 원전 미촬영 확인 후 계도 조치됐다.

신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2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인 만큼 불법 드론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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