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가스공사가 여타 에너지 시장과 달리 도매 공급 비용 산정 과정에서 아무런 검증과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 요금 산정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책정되는데 이때 가스공급 원가와 투자비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도매 공급 비용에 대한 제3자 관리와 감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검증과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장, 지역난방과 비교하면 가스공사의 요금 산정 절차에 더욱 의문이 제기된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전력시장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심의하고 있으며 지역난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요금 산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가스사는 현재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LNG 수요 예상 물량을 초과해 비싸게 구매하더라도 도입 비용을 원료비로 100%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LNG 도입 비용은 도시가스 원료비에 반영되며 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은 가스공사 미수금으로 누적돼 향후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 비용 최종 단가만 공개하고 있을 뿐 LNG 공급가격 산정 기준 지침에 따른 요금 검증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과 무관한 비용을 도매급 비용에 반영해 8년간 4,618억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가스요금 총괄원가 과다산정과 관련해 가스요금 총괄원가 산정 시 규제서비스가 아닌 비규제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적정원가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으로 공공요금의 총괄원가를 과다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요금 총괄원가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감사 결과 시정 조치 이행과 관련 가스공사는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취득한 4,618억 원을 현재까지 상계처리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가스공사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짐에 따라 관리·감독 체제 개편이 시급함에도 가스공사는 여전히 도매 공급 비용 산정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 총괄 원가는 도매 공급 비용, LNG터미널 이용료, 배관시설 이용료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배관시설 이용료는 용량원가(고정비) 90%, 종량원가(변동비) 10%로 구성돼 배관시설 이용자 물량이 증가하면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문제는 배관시설 이용 관련 원가 실적과 예상 판매량 등 단가 선정에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요금 단가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명성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배관시설 이용요금은 2022년 약 100억 원, 2023년 약 130억 원으로 산정됐지만 최종 구매자인 국민은 전년 대비 약 30% 인상된 요금을 영문도 모른 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 LNG 터미널을 이용하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경우에도 가스공사의 LNG터미널 이용료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스공사가 내라는 대로 요금을 납부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가스공사가 실제로 원가 회수에만 머무르는지, 배관시설 이용물량 증가로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올해 배관시설 이용료는 과거 3년과 비교해 급격한 인상 폭을 기록했으나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이용자에게 요금 단가만 통보했을 뿐이다.

따라서 도시가스 시장의 요금 산정과 검증 절차와 관련해 제3자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립적 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설치는 요금 산정 결과보고서 공개를 통해 부당이득 취득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중립적 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가스공사 총괄 원가 산정 심의와 요금 적정성을 검증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스공사의 LNG 도입 가격 적정성 검증과 함께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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