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한전 및 발전사들의 방만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출자회사 승인률이 99%를 기록하면서 부실 감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이 공공기관운영법에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의 사전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68건의 협의 중 266건이 승인됐다.

8년간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된 것은 올해 단 2건뿐이었다.

연도별로 승인건수는 2016년 1건으로 시작해 문재인 정권에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 54건, 2020년 53건, 2021년 4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26건 중 24건이 승인됐다. 사전협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기업들의 위·편법행위도 잇따랐다.

한국중부발전은 1,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위원회, 산업부,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계획을 수시로 바꿨다.

전기위원회에 양수인가를 받은 2020년 9월에는 중부발전 29%, 현대건설 25%, 호반건설 6% 등의 지분이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산업부와 협의할 때는 중부발전 50%, KB증권 20% 등으로 변경됐고 불과 한 달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위해 보낸 문건에는 중부발전 50%, 레나 50%로 기재됐다.

현재 지분 상황은 중부발전 41%,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 21% 등으로 또다시 바뀌어 있는 상태다.

한국남동발전은 1,800억원 규모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기재부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재부에 사전출자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 것은 이사회 통과 후 일주일 후였고 기재부의 회신을 받기도 전에 사업부서에 이사회 결과를 통지해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한전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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