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전력거래소(전력거래소)의 늦장 통보에 사업자들만 태양광 출력 제한에 따른 피해를 입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한국의희망)은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 지역 태양광 출력제어 57회 중 규정에 맞게 통보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는 전력거래소가 한전과 태양광 사업자에 출력제어 사전 공지를 전날 오후 6시까지 하고 당일 예정과 실시를 통보토록 돼 있다. 한전이 관리하는 22.9kV 배전선로 이하 태양광·풍력 사업자에 지시를 받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력거래소는 전날 오후 6시 이후 한전에 14회의 태양광 출력제어 사전 공지를 통보했으나 한전은 사업자에 단 한건도 통보하지 않았다.

양 의원실 전수조사 결과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공지를 받고도 사업자에게 규정에 맞게 통지하지 못한 건이 53건(92%)이었다. 또 한전은 통보의 절반 이상인 32건(56%)을 출력제어 5분 전, 18건(31%)은 1분 전에 보냈다.

태양광 사업자는 급작스러운 출력제어로 인해 인버터를 비롯한 태양광 설비에 무리를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백만원 대의 수리비마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양향자 의원은 “사업자는 막대한 전력뿐만 아니라 설비에서도 잠재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규정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왜 사업자가 치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의 요구는 규정에 맞게 출력제어를 통보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출력제어 통보 시스템 개선과 미준수 시 사업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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