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발전 대비 열병합발전 이용효율
일반발전 대비 열병합발전 이용효율

[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내년부터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에 따라 10% 유상 할당 대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1단계인 2021부터 2023년까지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2단계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화력발전과 동일한 10% 유상 할당 대상으로 적용된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배출권 유상할당이 적용되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이다. 

이에 집단에너지 업계는 환경부에 무상할당 정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협의에 나섰다.

지역난방이란 열병합발전,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352만5,000세대의 공동주택에 지역냉난방을 공급 중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의 약 18.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지역난방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해 일반발전 대비 종합 에너지 이용 효율이 30% 이상 높으며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 및 산업공정 폐열 등 다양한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해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해외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나 공공기관(IEA, EHP, EPA 등)에서도 높은 종합효율 및 환경편익 등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공급원이다. 

열병합발전 도입 시부터 관련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급 활성화 목표를 반영하고 보조금, 세금감면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U 배출권거래제 열병합발전 할당 우대 정책
EU 배출권거래제 열병합발전 할당 우대 정책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우리보다 10년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해 규제수준이 월등히 높은 EU에서도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효율이 높고 미활용 열의 활용이 가능한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명확히 인정한다”면서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는 일반 발전과 달리 지역난방에 30%의 무상할당을 부여하는 등 차별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경우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난방을 통해 ’14~’18년 동안 총 1,89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지역난방의 분산에너지로서의 편익을 인정하고 보급률을 ’36년까지 ’23년 대비 39% 증가시키는 것을 국가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지역난방 활성화 목표와 정책 방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실제로 적용된다면 해외 선진국의 정책과 달리 지역난방에 대한 차별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전력 부문의 경우, 지역난방은 열공급 의무 이행을 위한 열제약 발전 시 종합 에너지 효율이 낮은 LNG 복합 대비 전력시장에서 낮은 정산금을 받고 있다”면서 “열 측면에서 지역난방의 최대 경쟁자인 도시가스가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상할당까지 사라지게 되면 더욱 열악한 사업 환경에 노출되고 전력, 열 부문 모두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해 배출권 구매와 직접감축 비용을 비교해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런 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감축 편익에 따라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