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중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국감에서 불거진 에너지 바우처 누락과 관련 정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 동절기 정부는 극심한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할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등유ㆍLPG 이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와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가스 검침원이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취약계층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에너지원별로 지원기관이 분산되다 보니 지원방식도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지원 대상자 집행기관 모두 혼란이 야기됐다. 또한 집행 점검도 부실했다. 산업부는 난방비 집행 TF를 운영하며 월 1회 집행 결과를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점검하기로 했으나 이 같은 점검과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산업부 어느 부서에서도 이번 난방비 대책 결과 어느 세대가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집계하는 부서가 없으며 대국민을 상대로 대책만 발표하고 집행 여부는 나 몰라라 한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취약계층 50만 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지원 예산 1.2조 원 중 6,000억 정도만 집행되고 6,000억가량은 불용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복지대상자 해당 여부 등은 개인정보로 엄격히 관리되어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객의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법률이 속히 개정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추운 겨울을 떨면서 지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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