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내년부터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에 따라 10% 유상 할당 대상으로 적용된다.

집단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 3차 계획기간 1단계인 2021부터 2023년까지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2단계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화력발전과 동일한 10% 유상 할당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배출권 유상할당이 적용되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EU도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해 100% 유상 할당을 적용하는 일반 발전과 달리 지역난방에 30%의 무상할당을 부여하는 등 차별성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지역 난방 활성화 목표와 정책 방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실제로 적용된다면 해외 선진국의 정책과 달리 지역난방에 대한 차별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감축 편익에 따라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그 편익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유상할당이 적용되면 연간 수백언원 규모의 관련 비용이 추정된다.

특히 열과 전기 시장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까지 부담이 가중돼 업계의 우려가 더 깊은 상황이다. 

이에 지역난방의 할당 방안에 업계의 상황과 의견을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특히 2026년 적용되는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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