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투데이에너지] LPG용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도시가스 전환과 LPG배관망 공급이 확대되고 농어촌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장기간 미사용, 방치되는 LPG용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LPG사용(용기+탱크) 가구수는 33.4%로 크게 감소한 반면 유통 용기는 증가해 가구당 미사용 용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제조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LPG용기는 전체 유통 용기 수량(832만개)의 약 44.7%(372만개)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은 증가 추세다.

2016년부터 시작된 LPG배관망 공급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LPG배관망이 구축된 농어촌, 도서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폐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폐가는 청소년 우범지대로 사용돼LPG용기 방치 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지난 3월 폐LPG용기 절단 중 잔류가스에 의한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6월에는 시장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LPG용기가 부식돼 가스가 누출되기도 했다. 이는 미사용 LPG용기 처리방법을 모르는 사용자가 용기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고철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잔류가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

농어촌의 LPG사용자는 대부분 고물상에게 용기의 처리를 의뢰하고 있는데 이런 용기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LPG용기는 공급자에게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자에게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 공급자는 사용자가 소유한 공급 설비에 대해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수거해야한다.

하지만 공급자를 통해 처리하지 못하는 용기가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2021~2022년에 LPG배관망으로 공급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방치용기 수거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역별로 수거 및 처리사업자를 선정해 수거사업자는 사용자가 소유한 용기를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수거하며 처리사업자는 수거한 용기를 폐기 또는 재검사(충전)하는 방식이다.

처리사업자는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해 용기 내 잔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한다.

전국에 방치된 LPG용기는 약 175만개로 추정되며 이 용기들은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수거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부터 LPG배관망으로 공급되는 신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배관망 공급자가 사용하지 않게 된 LPG용기를 수거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LPG공급방법 변경 등에 따라 LPG용기 사용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방치용기가 증가해 신규 용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방치 용기수거사업을 통해 사용가능한 LPG용기의 재사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앞으로 도시가스 전환, LPG공급방법 변경 등으로 인해 미사용 LPG용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거사업 추진을 통해 방치용기로 인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가정 내에 사용하지 않는 LPG용기가 있거나 이웃에 방치된 용기가 있다면 안전한 처리를 통해 가스안전과 자원 절약, 두 마리 토끼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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