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소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5등급 이내로 구분하고 청정수소 인증기준, 절차, 규정 등 생태계 조성 기반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인증에 관한 세부·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추진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월2일~6월12일), 규제심사(5월2일~8월25일), 법제처 심사(6월22일~11월7일)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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