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 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제공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 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 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 테크노파크와 함께 개최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이 의원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 법률로 지난 10월 개정됐으며 전국 최초로 첨단 산단 내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다.

토론회에 앞서 이동일 변호사는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장,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산업처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효정 광주규제특구 사업자대표 등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먼저 이종영 명예교수는 “개정된 전기사업법으로 재생전기저장판매사업의 한 분야가 생겼으며 ESS를 활용한 다양한 전력판매 시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학성 회장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고사상태에 있는 중소 ESS 업계는 본 법안을 통해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안 개정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배 교수는 “법안 개정으로 사업영역이 생겼지만 적정수준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때 까지 과감하게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병진 처장도 ESS를 활용한 재생전기저장판매사업에 대한 수익 모델 개발을 강조하며 “사업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해 판매함으로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도훈 교수는 “계통관리 측면에서도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방식은 중요하며, 한전이 망 사용료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제나 감경 등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규제특구사업자 대표로 나온 정효정 대표는 “규제특구지역내에서 이미 시스템적으로 ESS를 활용한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도 및 정책만 뒷받침된다면 더욱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청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은 “분산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통과로 기존의 에너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전력거래 사업의 시장이 열리면서 전력시장의 활성화가 본격화됐다”며 “향후 그린 ESS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너지 신사업의 다양한 협력사업 및 프로젝트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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