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EU 공동 인포세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EU 공동 인포세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인포세션은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EU측이 아웃리치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 및 CBAM 담당자는 CBAM 주요내용 및 향후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했다. CBAM은 지난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해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EU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이 시간을 통해 EU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정부도 EU)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CBAM 이행법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중기부 등 우리 정부는 EU 측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CBAM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향후 제정될 이행입법에 우리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등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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