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 내 설치된 수소추출기./투데이에너지
충주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 내 설치된 수소추출기./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규정 등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대통령령 제33882호로 공포돼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5등급 이내로 구분하고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기준(제34조2) △개선명령 이행 보고 등(제34조5)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제34조8)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인증기준을 정하고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해서는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해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정수소 생산·수입·판매량의 미신고 등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이나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 인증업무 전담조직 및 운영인력 등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또는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해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해 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유통·공급체계,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고 청정수소 생산·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인정토록 했다.

이밖에 연 1회 이상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해 분기별로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소량 배출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료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수입까지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유무와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