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투데이에너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민간 LNG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가 부여되는 대신 제3자에 판매를 허용 하룻 있도록 하는 자원안보특별법이 23일 국회 산자위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대안)의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비롯한 6개 분야 사업자는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산업부장관은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해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스공사와 산업용 물량 비중이 높은 도시가스업계, 민간직수입업계에서는 제3자 처분 관련 조문이 자원안보법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번 자원안보법에 관련 조문이 포함은 됐지만 제3자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들은 명시돼 있지 않았기에 이해당사자들 모두 아직은 신중한 분위기다.

한편 비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핵심자원을 비축해야 한다.

산업부장관은 석유비축의무,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에도 불구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급기관(비축의무기관)의 장은 핵심자원의 품목·수량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장관은 비축의무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공급기관은 공공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공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번에 산자위를 통과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본호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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