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안전관리 우수 판매 사업체 인증위원회 진행 모습/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제공
23년도 안전관리 우수 판매 사업체 인증위원회 진행 모습/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2023년도 안전관리 우수 판매 사업체 인증위원회24일 열렸다.

이번 인증위원회는 올해 안전관리 우수 판매 인증을 신청한 LP가스 판매업체 중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 예비 심사에 적합한 27개 사업체에 대해 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신청업체는 신규 24개 업체, 재심사 21개 업체 등 45개 업체였으며 이중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가 이뤄졌다.

예비 심사 결과를 보면 신규 인증 신청 24개 업체 중 최종 9개 업체가 통과했고 재심사 신청 21개 업체 중 최종 18개 업체가 통과했다. 심사 통과 업체 중에는 1인 사업자들도 있고 1,000점 만점을 획득한 사업체도 있었다

심사 기준은 가스 전용 운반 차량 확보 및 경계표지 설치 여부, 긴급 조치 장비 보유 등 LP가스 판매사업소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16개 항목을 비롯해 사업 운영 관련 12개 항목, 공급자 의무 준수 분야 6개 항목이었다.

이번 인증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김완진 투데이에너지 대표인증받은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미인증 LP가스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인증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와 협의도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를 통해 향후 인증 사업체로 최종 선정된 LP가스 판매 사업소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 사이에 인증서를 교부받고 지역별로 신규 인증 현판식을 개최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