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경기 안산시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핵심 골자는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6조 제2항을 6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제3조 중 법 제6법 제6조 제3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이유는 안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조항 현행화이며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2019820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의 신설로 조례에 적용되는 조항의 현행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조문만 표기한 것을 조항까지 표기하기 위함이다.

2016111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 사업 세부 허가요건을 보면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대상 지역이 다음과 같다. 용기 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4m 이내에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판매업소가 일반, 준주거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설기준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용기 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 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을 해야 한다. 용기 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해 설치하되 사무실 면적은 18이상으로 해야 한다. 용기 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해 용기 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한다.

충전사업 연결도로는 충전 사업소 부지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다. 다만 대부동 지역은 폭 8m 이상으로 한다. 충전사업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이란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을 뜻하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시설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세부 항목은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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