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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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기존 배달 오토바이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촉구하고 구매 시 보조금 요건을 공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자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가 보조금을 받는 전기 이륜차 전환을 위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유상운송 보험 6개월 이상 유지, 배터리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1만 5천여 대가 출고된 전기 이륜차 중에 배달용은 1.37%에 불과한 200여 대를 조금 넘는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의 전기 이륜차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개인사업자인 라이더들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더욱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의 보조금 지원정책을 대폭 수정 애초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 시 구매로 인정하였으나,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배터리 충전소와 관련 정부나 지자체는 전기 이륜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충전소 확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에서 보조금 체계 개편을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 전기 이륜차 차체만 저렴하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반면 이러한 공유 배터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전기 이륜차 제조사마다 다른 배터리 충전 방식을 택하고 있어 공유 배터리 정책을 시행한다면 표준정책의 수립과 전국적인 시행이 확정될 때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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