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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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수소경제활성화와 안전한 보급을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시행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공포되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있다.

하지만 청정수소의 기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청정수소가 정말 깨끗한 수소 생산방식일까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월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청정수소 등급안을 소개했다. 수소 kg당 4kg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야만 청정수소로 인증받을 수 있다.

모호했던 청정수소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반면 탄소 순배출량 기준을 놓고 의견이나뉘고 있다. 산업부 기준에 따르면 블루수소와 핑크수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탄소배출을 줄인 수소이며 핑크수소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고온의 증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해 얻는 수소를 말한다.

즉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점에 에너지업계와 일부 환경단체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에너지업계는 EU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준 또한 문제없다고 말한다. 

우리 업계는 이에 대해 무탄소에너지인 그린수소 전환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보고 있다. 2025년이면 충남 보령에 연간 25만톤 규모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가 준공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이 개설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과 청정수소 밸류체인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세계 흐름과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기준 마련과 정책·제도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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