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설치 운영 중인 해상풍력발전./투데이에너지
제주에 설치 운영 중인 해상풍력발전./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의견을 반영해 평가·심의를 거치면 최대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면 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 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사업은 발전 사업허가 취득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뿐 아니라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산업부는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사전입지컨설팅은 해상풍력 사업입지가 단지배치, 어업, 환경, 군작전 등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국방부로부터 컨설팅받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와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감안해 발전사업허가를 미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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