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 김대일 부장이 '건강친화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 김대일 부장이 '건강친화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기안전공사는 공사 특성과 근무여건에 맞는 건강검진항목(MRI, 조리흄 등 조리원 대상 저선량 CT, 현장직원 대상 파상풍 예방접종 등)을 적극 발굴·적용하고 출산예정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용품(척추보호의자, 전자파 차단용품, 산모패드, 튼살크림 등)과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공사는 난임휴가, 건강검진 휴가, 헌혈 휴가, 임신검진 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동호회(216개)와 상·하반기 체련행사를 실시 관련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향후에도 직원 건강을 위한 건강친화제도를 확대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역점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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