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석유 등 다른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연속을 발발하면서 수급블안이 가중된 한해였다. 특히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은 우리나라는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스공사 등은 LNG수급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며 천연가스 수급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누적이 심화되고 있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와 함께 천연가스 수급안정은 내년에도 걱정해야하는 장기과제로 남게 됐다.

올해 국제 LNG시장은 이를 수송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실어나르는 선박의 추진연료를 LNG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운반선이나 수송선 분야에서 LNG선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지난 11월까지 LNG선의 발주는 총 발주량의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선가도 2억6500만달러를 기록하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LNG선의 인기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천연가스 시장의 ‘미수금’은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민수용(주택난방용+일반용) 미수금만 12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02년 당시 미수금 5조 5,000억원이 도시가스용 전체물량이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3분기 누적 연결기준 영업이익도 지난해와 비교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감소이유로는 가스공사가 LNG 원료비를 별도의 이윤 없이 원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지원액이 6배 확대되며 영업이익 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 5월 재무위기 극복과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바 있다.

그동안 가스공사 독점체제로 있는 천연가스 수급과 공급에 대해 민간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는 ‘가스위원회’ 설치법안 발의나 민간에게 제3자 판매의 길을 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상임위 통과는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게 했다.

지난 2월과 6월에는 국회 권명호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각각 ‘가스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가스업계의 찬반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법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가스위원회는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립감독기구의 역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대의를 담고 법안이 발의됐으나 산업부는 물론 기재부 등 정부에서 실제 실행 시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정부의 용역결과를 참고해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민간 사업자들의 기대와 달리 용두사미로 끝날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이와 달리 도시가스의 국내 제3자 판매방안을 담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지난 11월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지만 정치적 이슈로 법사위가 공전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며 민간사업자들도 법 조문 조항이 구체성이 떨어져 실제 실행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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