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2023년은 그야말로 분산에너지의, 분산에너지에 의한, 분산에너지를 위한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해 적자로 힘든 상황에서 SMP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연료비 손실을 비롯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대상 적용까지 한숨만 늘어나는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시행령 마련 ‘주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력계통영 향평가제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통합발전소제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 △배전 사업자에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이 담겨있다.

또한 중소형 원자력(SMR)사업, 수요관리(DR)사업, 통합발전소(VPP)사업, 저장전기(ESS)판매사업 등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조항도 포함됐다. 분산법은 탄소중립 배경하에 기존 화석 연료를 대신해 재생에너지로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특화 지역 (특구) 지정과 각종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가 규정됐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각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특화지역 계획 반영 요소와 그 지정 절차 및 요건 등도 마련됐다.

집단에너지업계, SMP상한제부터 배출권거래제까지 한숨만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SMP상한제 시행기간 발전사의 연료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집단에너지업계는 고효율·저비용 열병합발전기가 열공급을 위해 발전할 경우 SMP상한제를 시행 중이더라도 연료비(변동비)를 모두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력당국은 시장 원칙상 전액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무부하비를 50%만 주는게 시장원칙이고 열 판매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변동비를 일부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에 따라 10% 유상 할당 대상으로 적용된다.

집단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 3차 계획기간 1단계인 2021부터 2023년까지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2단계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화력발전과 동일한 10% 유상 할당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그 편익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유상할당이 적용되면 연간 수백언원 규모의 관련 비용이 추정된다.

특히 열과 전기 시장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까지 부담이 가중돼 업계의 우려가 더 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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