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설협의체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해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환경부는 규제혁신 2년 차를 맞아 그간 환경규제 혁신성과를 소개하고 산업계와 함께 규제 완화가 현장에 뿌리를 내려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비산배출시설 검사제도 효율성 제고 △순환자원 인정 대상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 인정시설 확대 등 그간 기업의 체감 부담이 컸던 분야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산업계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생생하게 들려 주기를 바란다”면서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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