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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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LNG·유연탄 등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중동 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 불안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인하율 15%) 조치가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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