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투데이에너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 주도의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체제로 시작된 시행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비용효과적이고 유연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도와 더불어 국가간 협력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선진국 중심의 이러한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국 등 다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의 탈퇴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시장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그로 인해 교토의정서에 따라 개도국에서 추진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선진국가의 기술을 판매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실질적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는 별개의 정책으로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가져왔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초 20유로 이상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던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유일했던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에서의 사용이 금지됨과 동시에 1유로 이하의 가격으로 폭락을 해버리고 말았다.

현재 CDM(청정개발체제)에 등록된 수 천개의 사업 중 절반의 사업이 제도등록만을 마치고 실질적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리협정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파리협정을 체결하기 까지 UN의 최대의 목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공조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를 감축없이 선진국만의 온실가스 감축으로는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파리협정 전반에 걸쳐 개도국의 역할과 권한이 많은 부분에서 강화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대표적으로 파리협정 6조를 바라볼 때, 기존 교토체제와 유사하게 국가간 협력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내용과 권한은 교토의정서 체제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파리협정 6조는 개도국 권한이 대폭 강화되되면 개도국 주도의 감축제도로 변화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승인하는 것도 사업자가 UN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UN이 개도국 정부에게 승인과 허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감축사업에 발행된 감축실적에 대해 국가 감축목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상응조정기반의 ITMO로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로인해 인도는 국가 내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특정유형을 규정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는 ITMO에 대한 별도 Tax를 규정하거나 ITMO 가치의 40% 이상을 다시 국가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두 번째, 개도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모든 감축사업은 SD Tool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며, 사업이 지속되는 전과정에서 지역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체제를 구축해야한다.

그 간 선진국 기술 중심의 돈벌이 수단이던 감축제도는 개도국 중심의 실질적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변화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감축목표(2.91억톤)는 총 감축목표량 중 37,500천톤에 대해서 해외감축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수 부처에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 온실가스감축체제는 아직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감축사업 고시 중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의 위치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개도국들은 개도국 권한이 강화된 파리협정 6조에 따라 자국 주권하에서 감축실적을 발행하거나, ITMO에 대한 TAX를 부여하고 특정조건 하에서 감축실적을 발행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과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감축사업 고시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축사업을 승인하고 우리나라가 감축실적을 발행하는 등 우리나라 중심의 사업추진 체제를 기반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개도국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 권리 중심의 국제감축체제로는 실질적으로 국제감축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현재의 국제감축사업 고시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권한 중심의 복잡하고 너무 세부적인 규정들이 다양한 개도국의 요건과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이러한 규정이 국제감축사업 활성화에 제약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승인과 등록 및 인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모두 버리고 개도국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단 한 줄로 간소화 해야한다.

그리고 국내로 들여온 ITMO에 대해서 취득과 이전 등에 대한 절차만을 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인다.

더불어 민간에서 확보한 ITMO를 배출권거래제도에서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현재의 복잡하고 오래걸리는 절차를 모두 버리고 국제감축실적을 해외감축실적(i-KOC)로 바로 전환해 주는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감축사업의 가장 큰 핵심목적은 해외에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ITMO를 이전받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선진국은 우리와 같이 국제적 비용효과적감축을 위해 개도국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

대다수의 개도국은 수십여개 선진국가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중심의 체제로는 이러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것이며, 결국 국제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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