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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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가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에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곳에서 올해 4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바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한다.

아울러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조치 시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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