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중 기자

▲ 이성중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지난 10월 23일 환경부는 세종시 소재 포스코퓨처엠에서 이차전지 업계의 환경규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간담회(규제개혁범무담당관실 주관)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이차전지 산업 기업들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현장의 여러 어려움은 해소되었으나, 폐수처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개선, 녹색기업 혜택 확대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로부터 2개월이 흐른 시점 환경부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발족했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원료·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 및 염기성(알칼리) 용액을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사용함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처리공정의 효율이 저하되거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도 이차전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에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어 환경부 주도 기술지원반의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족된 기술지원반은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수질생태과) 외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이 참여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번에 발족된 ‘민관합동 기술지원반’의 활동이 관련 법정 기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내에서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