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유관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대표들이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에서 비리 근절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신재생 유관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대표들이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에서 비리 근절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유관기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타 유관기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임직원들의 태양광 비리 근절을 다짐했다.

선포식에서 14개 기관들은 공동으로 △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들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및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의 경우 별도 신고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확인된 한국전력 직원 10명에 대한 해임 등 비위 행위 처분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비위 행위에 대해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된 10명은 해임하고 131명은 중징계, 41명은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임 처분을 받는 10명은 모두 한전 직원으로 확인됐다. 중징계 대상은 3개 기관에 걸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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