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미국 정부가 청정수소 생산 시 kg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한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세액공제를 담고 있다.

세액공제액은 미국 내에서 청정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kg당 0.6달러에서 3달러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로부터 10년간 적용된다.

가장 큰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가동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수소 생산업체는 2028년부터 친환경 전력 사용을 시간 단위로 입증해야 한다.

현재 우리 기업은 수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과 국내 도입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산업부는 미국 재무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과 수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 시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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