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28일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과 평가기관이 공식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증시험평가기관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법 제25조의4와 제34조의8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운영기관으로서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KTC와 KTR은 시험평가기관으로서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과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산업부는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기관 공모·접수를 진행하고 21일부터 27일까지 선정평가와 이의신청 등을 거쳐 28일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곳을 지정한 반면 시험평가기관은 인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증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수 기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청정수소 인증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 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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