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수발전소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양양양수발전소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합천)과 중부발전(구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2035년부터 양수발전소를 순차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필요물량 1.75GW(±20%) 내 포함된 사업자들은 우선사업자로 적격기준을 통과했으나 필요물량 내 들지 못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는다.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년부터 2038년까지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사업자 중 예타 탈락 사업자가 있을 시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상응하는 양수발전의 신규 건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수발전 유치지역의 지속적인 성원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자와 함께 지속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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