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지난 연말 LPG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랐다. 

대전에서는 LPG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형적인 ‘인재’에 대한 법의 심판도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LPG 판매회사 대표 A씨에게 금고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해 성탄절 당일 밝혔다.

A씨의 부주의로 70대 B씨는 자택에서 LPG 폭발 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 숨졌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바꾸고 용기 보호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LPG 판매업자와 사용자의 부주의를 비롯한 안전불감증이다.

알다시피 LPG 용기에서 가스가 새는 상태에서 점화가 되면 건물 통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이 발생한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피해는 더 커진다. 이처럼 LPG 용기가 ‘편안함’과 ‘위험성’이라는 양면성이 있음에도 LPG 판매업자와 사용자 중에는 ‘위험성’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꽤 있다. 

담배갑에는 경고 문구와 이미지가 있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 (FCTC) 11조에서 담뱃갑의 건강경고 면적이 클수록 인식 및 효과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담배갑처럼 자극적인 문구와 혐오스러운 이미지는 아니더라도 LPG 용기 겉면에 안전을 강조하고, 부주의를 경고하는 문구나 이미지를 새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 

영화나 드라마의 전체내용을 함축한 로그 라인이나 광고카피처럼 한줄로 LPG 판매업자와 사용자의 눈길을 끌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문구라면 그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부주의를 경계할 수도 있다.

LPG용기 폭발사고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알기에 안전불감증과 부주의를 경계할 묘수를 찾느라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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