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주환 국회의원실 제공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주환 국회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2024년 새해 LPG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LPG 셀프 충전’이다. LPG 충전소에서의 ‘셀프 충전’을 허용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새해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편집자주

■ 'LPG 셀프 충전' 허용될 가능성 높아
2021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질의한 결과 “최근 정부 동의를 얻어 산자위 법안 소위에 상정되는 등 ‘셀프 충전’ 도입 기류로 변화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주환 의원은 이어 “정부가 당초 ‘셀프 충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지난 2년 동안 전국 18개소 LPG 충전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고 소비자 만족도 등을 확인한 만큼 법률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동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생 법안으로 정부도 동의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LPG 셀프 충전 시범사업’이 종료되자 LPG 충전소에서의 ‘셀프 충전’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LPG 충전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이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수송용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라 인건비,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해 LPG 충전소의 경영환경이 악화됐다. ‘LPG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가격 인하로 소비자가 혜택을 받고 충전소 운영 비용을 낮춰 충전 사업자의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LPG를 주로 사용하는 이들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인 만큼 LPG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LPG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세금 할인 등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LPG 셀프 충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2024년 개정 목표’ 답변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20년 발표한 ‘LPG 자동차 셀프 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과 미국, 호주 등에서는 ‘LPG 셀프 충전’이 일반화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12월부터 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이달 5일 종료되기까지 2년 동안 안전성도 검증됐다. 일반인이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기도 개발돼 사고 위험 역시 낮아졌다.

‘LPG 셀프 충전’에 대해 여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20년 ‘LPG 셀프 충전’ 허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이듬해 대표 발의한 이주환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여기에 2023년 9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산업부도 ‘LPG 셀프 충전’에 공감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이 2023년 7월 산업부에 LPG 셀프 충전 허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산업부는 충전소 사업자 부담완화, 운전자 충전 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2024년까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LPG 셀프 충전 모습/투데이에너지
LPG 셀프 충전 모습/투데이에너지

 

■‘LPG 셀프 충전’ 허용 근거 많아 
이런 상황에서 2023년 11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생산한 LPG 트럭 계약 대수가 출시 일주일 만에 3만대를 넘어섰다. 성능과 경제성이 우수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간 10만대 이상 판매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24년 새해부터 개정 ‘대기 관리 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젤 연료인 소형 택배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는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LPG, 전기 등 친환경차만 허용돼 LPG 트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LPG 트럭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LPG 충전소에서의 ‘셀프 충전’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LPG는 친환경적이고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수급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LPG 셀프 충전’ 허용에 힘을 보태고 있다. 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될 경우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 LPG 충전소가 넓은 사업부지에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를 갖춰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LPG 충전소가 미래 융, 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LPG 충전소 전경/투데이에너지
서울 잠실에 위치한 LPG 충전소 전경/투데이에너지

 

■허용될 경우 실보다 득 많아
물론 모두가 ‘LPG 셀프 충전’ 허용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LPG 셀프 충전’이 도입되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환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매출 감소, 인건비 부담 등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충전소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충전원 외 안전관리자, 세차원, 사무직원 등의 강제적 실업자 발생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LPG 셀프 충전으로 전환해 충전소를 유지할 경우 충전원을 제외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수소, 전기 등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을 통해 추가적인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물론 야간에도 충전소 운영이 가능해 소비자 접근이 용이해지고 감염병 예방과 비대면 거래를 원하는 고객 요구 등 선택권이 늘어나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주환 의원의 말은 설득력이 높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LPG 셀프 충전’이 허용될 경우 LPG 충전소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잠재적 부지 소멸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LPG 충전업계와 소비자는 물론 정부 및 국회도 ‘LPG 셀프 충전’ 도입에 공감하고 있다. 2024년 새해 LPG 충전소에서의 ‘셀프 충전’ 허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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