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돼있으며 계층별이나 분야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책자에 소개된 주요 에너지·환경 분야의 바뀌는 법령과 제도를 소개한다.

■금융·재정·조세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과 연료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이 적용된다. 프로판은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부탄 275원에서 176.4원원으로 인하된다. 개정내용은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와 자원안보 강화,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공제대상은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해당된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와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는 ℓ당 396.7원, 경유는 ℓ당 238원, 석유가스 중 부탄은 kg당 176.4원fh 인하 한다.

또한 발전연료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발전용 LNG는 kg당 10.2원, 고열량탄 41.6원, 중열량탄 39.1원, 저열량탄 36.5원으로 인하한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높은 변동성 등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5월 1일 이후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이 신설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과 비용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요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14일부터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이 본격화된다.

지역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직접 거래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와 더불어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전력수요의 특정지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 신청→산업부(전문기관 검토)→에너지위원회 심의·확정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평가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 내 입주하려는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자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분산e 특화지역은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을 도입한다. 배전망운영은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수행 등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를 부여한다.

통합발전소는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시장에 입찰·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 신설과 등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등을 갖추도록 등록 요건 규정)제도를 규정한다.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유형 추가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탄소중립 기조 확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필요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재편이 보다 쉬워진다.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 제도 지원범위가 기존의 ①과잉공급 해소 ②신산업진출 ③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에 추가해 ④디지털전환 ⑤탄소중립으로 확대된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도 컨설팅·R&D·자금 등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재편 제도 지원신청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www.oneshot.or.kr)로 하면 된다. 개정내용은 3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11월 2일이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1월 4일부터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가 명확해진다. 기존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존에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사유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②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 하는 공사 ③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해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돼 해당 사유로만 분리발주 예외가 되며, 그 외의 건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한다.

시행 후 기존의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분리발주 예외사유는 삭제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만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한시)을 2,520억원 규모로 새롭게 마련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식 등은 올 상반기 중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오는 3월 원자력발전소의 충분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 시기를 개선한다. 기존에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 한정해 수행하던 정기검사를 원자로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시기를 변경한다. 아울러 발전소 별 이상징후와 취약·특이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심층검사)를 도입해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환경·기상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6월 1일부터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된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보다 남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차기연도 이월제한으로 이월하려는 물량만큼 매도해야 하므로 배출권 제출시기에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할당업체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배출권 전량 이월이 가능하다. 올해는 2023년 탄소배출권(KAU23) 이월 신청부터 반영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와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조정,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 시 판단기준을 신설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을 조정해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 약식전략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을 추가하고 전략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도 신설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변경협의 요청 기한(10일) 규정과 변경협의 대상을 명확화 했다.

또한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평가 규모를 10만kW로 조정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 등이 개선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증가한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필요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재활용 기준과 방법 등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알 수 없는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를 확인해 알려준다.

또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결과 안전성, 규제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 담당 행정기관은 법령 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이제도는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1월부터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이 쉬워진다.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① 폐지, ② 고철, ③ 폐금속캔, ④ 알루미늄, ⑤ 구리, ⑥ 전기차 폐배터리, ⑦ 폐유리)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시행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과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돼 규제 면제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물질 혼입 방지, 수출시 관련법 준수, 사전정보 등록 등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준수사항과 품목별 세부기준 준수가 필요하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유기성폐자원에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며,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등을 고려해 공공·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게 된다. 공공은 2025년,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공공은 2025년50%에서 2050년 80%, 민간은 2026년 10%에서 2050년 8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전국 지자체이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다. 또한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바이오가스센터를 신설해 기술지원,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폐자원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원유·석유화학 또는 제철·제강업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플레어스택)의 평시 관리를 위해 발열량 기준이 도입된다. 평시에 사업장은 플레어스택의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 기준(2,579kcal/S㎥)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 경우 완전연소를 통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효과가 크다.

구체적으로 스팀·혼합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총발열량 2,579㎉/S㎥(290BTU/Sft3)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총발열량 64㎉/S㎡(24BTU/Sft2) 이상으로 관리한다.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와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그동안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여부를 상시 감시했는데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광학가스카메라를 이용한 감시는 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미래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작됐다. 2100년까지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데이터가 아닌 지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행정구역별 상세 기후변화와 응용정보,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분포도, 그래프 등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4종의 기후정보와 27종의 극한기후지수가 주소, 행정구역(시군구)별로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형태로 서비스된다.

IPCC SSP 시나리오(4종)에 따른 전지구와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을 시대(21세기 전/중/후반), 연대(10년), 연, 계절, 월별로 서비스되고 사용자 활용 편의를 위한 선택·표출된 데이터 와 이미지의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기후변화 과학정보 및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에는 기후변화 영향정보,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 온실가스 정보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 강화

오는 3월부터 강풍에 의한 피해 저감을 위한 바람 예보 뿐 아니라 약한 바람에 의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황사-미세먼지 예보를 지원하는 약한 바람 맞춤형 기상정보를 확대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황사-미세먼지 예보를 생산하는 기상청은 2023년에 약한 바람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4종(상세 풍속 및 약한 바람 영역[지상/1.5km고도], 행성경계층 고도, 지상 강수)을 개발한 데 이어, 2024년에는 3종(대기 정체지수, 역전층 정보, 대기안정도)의 기상정보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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