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3법 정책대상/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공급망 3법 정책대상/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2023년 6월 13일 개정된 소재부품장비 산업법과 2023년 12월 26일에 제정된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전(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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