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렌딩 예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블렌딩 예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혼합제조인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블렌딩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하는 작업을 거친 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석유 수입 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리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해 보관・블렌딩 한 후 시세차익에 따라 판매하는 형태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국제석유 중계업자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 제품들을 울산・여수 등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는 국제 거래를 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 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사유로 국제석유 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 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내 국내 오일탱크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 할 수 있게 하였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 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국세청도 국제석유 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 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 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관련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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