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체계도./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공
사업 추진 체계도./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내달 5일까지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에는 총 27개소를 선정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2024년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간자본보조사업을 공고하고 액화, 특수, 일반, 증설 등 27개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역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액화 11개소(2개년) △특수 1개소(단년)·10개소(2년) △일반 1개소(단년)·2개소(2개년) △증설 2개소(단년)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개소별 국고 지원 보조금 한도는 △액화 70억원 △특수 4억2,000만원 △일반 3억5,000만원 △증설 1억4,000만원 이내이며 자기부담금은 액화 30억원, 특수 1억8,000만원, 일반 1억5,000만원, 증설 6억원 이상이다.

액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100kg 이상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수소차 4대 이상을 동시 충전 가능한 시설로서 수소버스 2대 이상을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특수충전소는 시간당 80kg 이상 수소 공급 가능한 곳으로 수소버스 2대 이상 동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충전소는 시간당 50kg 이상 수소를 공급해야 하며 수소차 2대 이상 동시 충전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증설의 경우 시간당 25kg 이상 수소를 공급하는 설비 1기 이상을 추가하며 기존 시설과 별도로 수소차 1대 이상을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진다.

세부사업/사업기간(구축기간, 의무운영기간)./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공
세부사업/사업기간(구축기간, 의무운영기간)./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공

사업자는 충전소 운영 개시일로부터 7년간 의무 운영해야 하며 하루 10시간, 월 25일(250시간) 이상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의무 운영 기간 내 운영실적과 고장현황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 데이터를 월 1회 제출해야 한다.

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단년 사업은 올해 12월31일까지, 2개년 사업은 내년 12월31일까지

이다.

단일 사업자가 다수의 충전소 설치를 제안할 수 있으며 1개의 상업부지로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순위 신청서 평가결과 미선정 시 최대 3순위 신청 사업에서까지 평가하며 평가·선정은 액화, 특수, 일반, 증설 순으로 이뤄진다.

참가 자격은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법률자문 또는 지자체 의견 확인을 통해 사업부지를 자체 소유하거나 임대한 사업자, 기업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인 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단독 또는 분담 이행으로 지원하는 자, 사업부지별 수소 상용차(버스·화물차)의 구체적 수요를 확보한 사업자, 액화수소충전소에 한해 산업부 규제특례를 통과한 사업자 등에 주어진다.

서류 접수는 내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참가신청서 제안서 제출은 3월4일까지 협회 수소사업팀에 직접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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