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국가스공사 전경/투데이에너지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전경/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워야 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아닌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다.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하반기 채용부터 35%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준비생들이 꿈의 직장으로 손꼽는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에 연고를 둔 인재들의 기대감은 커진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미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을 시행하던 만큼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 폭이 눈에 띄게 커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이전한 지역의 학교 졸업생을 30%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이전 공공기관 채용 목표제에 따라 직렬별로 30%씩 대구와 인근 지역 인재를 뽑아왔다. 이에 35%로 상향된 지역 인재 의무도 맞추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들은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 규정을 정비해 채용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만큼 하반기 채용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기관별 연간 채용 규모만 발표됐을 뿐 시기와 횟수,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하반기 채용 규모는 미지수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법이 통과된 만큼 관련해 사안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되기 전 해당 내용이 각 공공기관에 통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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