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임팩트 대산사업장 내 위치한 수소터빈 실증 현장./한화임팩트 제공
한화임팩트 대산사업장 내 위치한 수소터빈 실증 현장./한화임팩트 제공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분야 세부 기술이 포함되면서 기업투자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소제조용 LNG(액화천연가스)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25일~2월14일)와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추가 감세 조처들을 반영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신설)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으며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를 적용받는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7개분야 62개 기술에서 66개 기술로 늘어났다.

신성장·원천기술은 탄소중립과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환경(3개), 로봇(1개), 첨단 소부장(5개), 탄소중립(3개) 등에서 △대형원전 제조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 △논코딩(Non-coding) 교시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 △니켈 회수공정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암모니아 발전 △수소보일러 및 연소기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기술 등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과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탄력세율에 수소제조용 LPG와 부탄을 포함했다.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30%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kg당 프로판은 20원에서 14원, 부탄은 275원에서 176.4원으로 낮아진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