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한국전력이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가 인가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다.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열린경영/내부규정) 및 한전ON(제도약관/ 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3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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