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장관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장관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친환경 모빌리티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규제혁신에 나섰다. 수소차 저장용기 인증기준을 정비하고 수소 충전설비 실내 설치를 허용하는 등 총 4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LG사이언스파크에서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는 드론, 조선, 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것을 대표하는 산업이자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시장친환적 제도가 중요하다.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이 융합되는 추세로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셈이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올해 중 과제의 3분의2 이상을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의 근원이 되는 기업투자 걸림돌을 제거한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하고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한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올해 7월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에 맞춰 본격 적용한다. 이번에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으로 투자 활성화 시너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세워 정비 인력의 전환 교육을 확대한다.

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 산정 시 급속충전기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를 강화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밖에 액화수소 탱크로리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전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한다. 수소차 저장용기 인증기준은 주요국이 채택 중인 UN 규정과 국내 여건과의 조화를 꾀하고 연료전지차 배출수소 농도 측정기준을 미국, EU 등 주요국 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전제로 사업장 내 수소충전소 설치와 수소지게차, 트랙터 등의 기계장비를 고압가스 자동차 범위에 포함해 수소충전을 허용한다. 또한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설치·검사기준을 실증해 적정 이격거리를 산정한다.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장관 주재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체감가능한 효과로 도출되도록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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