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현대로템 제공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현대로템 제공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최근 우리 기업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성과를 높여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첨단 업종에 수전해 설비 제조업을 추가하고 기존 LPG·CNG충전소에 액화수소충전소를 함께 건설하는 것을 허용한다.

올해 첫 개설되는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에 맞춰 현장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건설기계·선박·열차 등 자동차 외 모빌리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이며 규제개선 전 과정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제도개선사항을 마련토록 했다.

글로벌 수전해 산업은 2022년 9억달러 수준에서 2030년 7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빠른 시장 진입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수전해 검사·성능시험을 간소화하고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비금속 배관재료를 허용하고 전장부품의 전자기준적합성능 검사를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서 직접 제작·설치하는 수소생산설비의 안전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수전해장치제조업이 첨단업종에 포함되도록 산업분류코드 반영을 검토한다.

지난해 말 기준 19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2030년까지 458개소로 늘리기 위해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충전소 완공 이후 설치되는 인근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공기관 부지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전소 압력용기 재검사 기간은 가장 먼저 시기가 도래하는 압력용기에 맞춰 실시토록 하고 물류센터 사업장 내 수소지게차 충전이 가능토록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경남도 제공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경남도 제공

올해부터 액화수소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핵심 기자재 기술 개발과 충전소 보급 확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안전밸브의 제조자 자체검증을 허용하고 융복합충전소 특례기준에 액화수소충전소를 포함해 기존 LPG·CNG충전소와 액화수소충전소와의 병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이 첫 도입되고 2027년부터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가동에 맞춰 제도 개선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보급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

암모니아 판매·저장시설에 대한 완전방호식 저장탱크의 방류둑 설치 상세기준을 개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하고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을 검토해 개선한다. 발전용 연료전지 안전밸브 검사주기를 합리화하고 이동형 수소발전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동차 외 건설기계·선박·열차 등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에 대비해 모빌리티 연료전지에 대한 현장애로 규제를 해소하고 모빌리티 고압용기 사용 허가, 선박용 연료전지 검사, 수소건설기계 인증체계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차량 이외 모빌리티에도 고압용기(70MPa) 사용을 허용하고 수소건설기계가 KGS인증과 형식승인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5대 유망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49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25건의 개선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안전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은 실증 등을 거쳐 개선여부를 중장기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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