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4년 주기로 국회의원 임기 막바지에 이르면 매번 나오는 말이 법안 ‘자동폐기’다.

임기 내에 입법화를 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계류 중인 법안이 1만 건을 넘는다. 그중에는 민생과 연관된 법안도 있지만 그냥 실적 쌓기 용으로 입법안을 낸 것도 있다.

때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황당하기까지 한 법안도 있다.

전자는 반드시 입법화돼야하고 후자는 폐기돼 마땅하다. 

그런데 법안의 옥석을 가릴 겨를도 없이 1만건의 법안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필요성 여부를 떠나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은 해당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될 것이 뻔하다.

입법화 하기 위해 공청회도 열고 통합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등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인데 법안의 경중을 떠나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자동폐기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 60일정도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그 많은 안건을 통과시킬 리 만무하다. 

임기가 많이 남았을 때는 통과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밀린 숙제하듯이 한꺼번에 몇백건에 이르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지만 마음이 콩밭(총선)에 가있는 의원들이 협상 자리에 앉을 리 없다.

임기 말 법안 자동 폐기는 매 임기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리포트를 한다. 이것도 4년마다 반복된다.

지금껏 보지 못한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입법→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가 반복되며 21대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제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는 임기마지막에 ‘자동폐기’되는 법안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는 기자의 순진한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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